2020 년 9 월 18 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노금커피 (중국) 유한공사, 노금커피 (베이징) 유한공사, 베이징차량 천하상담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신주 유통 기술개발유한공사, 정치국제무역 (샤먼) 유한회사에 대해
서성커피 위법행위: 20 19 년 4 월 ~ 20 18 년 2 월 9 개월 동안 서성커피는 경쟁우위와 거래기회를 얻기 위해 베이징차세계상담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신주유통기술개발유한공사, 리비국제무역 (샤먼 동시에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허위 재무 지표를 광범위하게 전파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업 사기, 연합기업 고객 사기, 허증소득 등 위법 행위가 포함되며, 이러한 위법 행위는 허위 표현을 형성하여 소비자 소비를 유도한다.
2020 년 9 월 20 일 중국시 시장감독국은 Luckin Coffee 의 상술한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관한 상인들의 허위 홍보, 소비 유도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홍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또 루킨 커피가 심각한 허위 홍보로 사회적 영향이 나쁘고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하면 654 만 38+0 만 -200 만원의 과태료, 서성커피에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Luckin Coffee 가 200 만 명을 벌받은 것은 개인과 기업 사기로 인한 허위 홍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