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2 1 5 월 10 일 창길시 인민법원에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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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
1. 피고인 카리하스는 원고 창길 국민촌은행주식유한공사 창길시 삼공진지점에 대출 원금 95000 원과 이자 29996. 16 원, 합계129496./Kloc 2. 피고 가리하스는 원고 창길 국민촌은행주식유한공사 창길시 삼공진지점에 대출 원금 95000 원과 2009 년 2 월 438+0 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이자 (이율은 월금리12438+025 로 계산됨) 를 지급한다. 피고인 Nurwula, Adili Nur Juman 은 위의 1 항목, 항목 2 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상술한 돈은 피고 가리하스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30 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불해야 한다. 본건 수료비 1445 원 (반값 징수) 은 피고 가리하스가 부담한다 (원고는 본안 수납비를 미리 납부했고, 예납비는 사건 집행 시 피고가 본 법률문서에 따라 확정한 액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