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손상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동차 소비자들은 한 번 환불하고 세 번 배상하는 것 외에 다른 권익도 있다. 경영자가 모욕, 비방, 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경영자가 사기를 쳤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일사천리로 물러날 수 있다.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의도적으로 불합격 측정기구를 사용하거나 측정기구의 정확도를 손상시킨다.
2. 가격과 비용을 사취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
4. 현장 설명과 시범은 거짓이거나 오도성이 있습니다.
5. 허위 피드백 판매, 원금 상환, 체험 판매 등의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