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법규 제정 절차 조례
제 7 조 국무원 관련 부처는 행정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매년 초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가 제출한 행정법규 입항 신청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근거가 되는 방침 정책, 확립할 주요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가 전체 업무 배치에 따라 부서가 제출한 행정법규 입항 신청을 총결산하여 중점, 통일계획,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 편성, 국무원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의 연간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된 행정 법규는 (1) 개혁, 발전, 안정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b) 관련 개혁 경험은 기본적으로 성숙하다. (3) 해결하려는 사항은 국무원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제 9 조는 국무원 연간 입법업무계획의 행정법규에 포함돼 있으며, 초안부는 서둘러 일을 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은 집행 중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