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 lt 베이징 최초의 가상재산 절도사건이 드디어 승소했다 >>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전국 최초의' 가상재산' 절도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고, 게임운영자 베이징 북극얼음기술개발유한공사는 게이머 이홍신이 잃어버린 가상장비를 복원해야 한다.
200 1 이후 24 세의 이홍신은 수천 시간의 정력과 수만 위안의 현금을 들여' 홍달' 이라는 게임에서 수십 개의 가상' 생화학 무기' 를 축적하고 구매했다. 하지만 올해 2 월, 그는 갑자기 자신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무기장비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1 심 법원은 가상장비는 무형이지만 온라인 게임 환경의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할 때 게임 시간과 장비를 얻는 게임 카드는 화폐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상 장비는 가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운영자에게 이홍신이' 홍달' 에서 잃어버린 가상장비를 복구하고 420 원, 105 카드 구매가격, 교통비 등 기타 경제손실 합계 1 140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