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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잘려서 산업재해를 보고하면 얼마를 배상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일반노동국은 산업재해 신고 후 60 일 이내에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안정 (의료기간이 종료) 된 후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일부는 이미 1 년 정도, 심지어 더 오래 존재했다. 장애감정자료 제출 후 60 일 이내에 장애감정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3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자료가 사회보장국에 넘겨지고 사회보장국은 60 일 이내에 보상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다. 계산해 보면 60 더하기 90 더하기 60 은 265,438+00 일이므로 부상에서 해결까지 많은 장애가 반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정상이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기금 재무제도 제 30 조 산업재해보험기금 지출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지출, 노동능력평가지출, 산업재해예방지출, 보조하급지출, 상급 지출 해결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보험 대우지출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누려야 하는 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의료비, 상해대우비, 산업재해사망대우비용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의료지출은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용, 설치 구성 장애보조기구 비용, 입원 급식보조비, 지역 외 의료를 총괄하는 교통숙박비를 말한다. 장애대우비용은 1 급 ~ 4 급 산업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생활보호비, 일회성 장애수당, 5 급 ~ 10 급 산업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받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연금보험금,/KLOC-0 입니다 산업재해사망대우지출은 직공이 사망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말한다. 노동능력평가지출이란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노동능력에 대한 1 차 감정, 재인식, 재인식, 보조기구 사용 확인으로 인한 지출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재해예방지출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선전과 훈련에 쓰이는 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