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보험차량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48 시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10 일 이내에 관련 자료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의 원인, 성격, 책임 구분 및 손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국가의 관련 법규를 통해 우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2~3 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보상에서도 일부 관련 상황에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관련 검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주가 현재 관련 수리를 하면 관련 보상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대해 관련 수리를 하지 말고 보험회사 전문가가 관련 검진을 한 후 관련 처리를 한다.
또 수리소에 의뢰하여 배상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절대 수리점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익이 관련될 수도 있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배상을 받으려면 2~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