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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를 잘못 충전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료를 잘못 충전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가정

이달 초 샤오리의 휴대전화가 세트 요금을 공제한 후 빚을 졌기 때문에 샤오리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충전해 100 원을 충전해 오랫동안 입금하지 않았다. 샤오리는 방금 충전할 때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잃어 충전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충전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샤오리는 번호를 잘못 눌러서 상대방에게 통화료를 환불해 달라고 했다. 결국 상대방은 이것이 샤오리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통화료를 환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샤오리가 잘못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22 조: 타인이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85 조 수혜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수혜자에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1)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보상을 제외하고, (2) 채무 만료 전 청산; (c) 지불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례분석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잘못 충전한 쪽은 부당이득에 속하며, 샤오리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잘못 충전한 통화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뜻한 알림:

1. 잘못된 번호를 사용하면 모바일, 유니콤, 통신 등 사업자의 유료 플랫폼 또는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잘못된 통화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번호를 사용하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정중하게 자신이 번호를 잘못 충전했다고 말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다들 즐거워요.

3. 잘못된 번호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