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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괴롭힘에서 가해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캠퍼스 괴롭힘은 구체적인 줄거리와 심각성에 따라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1. 민사책임 캠퍼스에서 왕따로 인한 인신피해나 재산 피해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왕따자가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 침해 책임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민법' 제 188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타인을 해치는 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행정 책임 캠퍼스 괴롭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왕따자가 만 14 세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왕따자가 만 14 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43 조는 구금 벌금 등 다양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캠퍼스에서 사이버 괴롭힘, 언어 괴롭힘, 신체 괴롭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학교 괴롭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에 직면할 것이다. 202 1 3 월 1 일 형법 개정안 (XI) 이 발효되어 형사책임의 최소 연령을 14 세에서 12 세로 낮췄다. 캠퍼스 괴롭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와 함께, 캠퍼스 괴롭힘의 가능한 죄명은 주로 고의적인 상해, 도발, 모욕, 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