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43 조 규정: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
제 144 조 규정: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소환될 수도 있다.
제 109 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소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