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직업 피해가 있는 고용 단위는 일반적으로 몇 년마다 채용한다.
직업 피해가 있는 고용 단위는 일반적으로 몇 년마다 채용한다.
직업 피해가 있는 용인 단위는 일반적으로 3 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 직업 피해 현황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생산감독부에서 내놓은 직업위험이 있는 고용인은 해당 자격을 갖춘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관에 1 년에 한 번 이상 직업위험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직업 피해가 심한 고용인 단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해당 자격을 갖춘 직업위생 기술 서비스 기관에 최소 3 년마다 직업위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직업위생기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건과 직장의 위생요구에 대한 기술규정이다. 그것은 직업 위생 법규를 실시하는 기술 규범이며 위생 감독 관리의 법적 근거이다. 직업 피해가 심한 고용 단위는 직업위생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전문직 직업위생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20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직업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직업보건관리기관이나 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업보건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2)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3) 산업 보건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4) 건전한 직업 건강 기록 및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 보관소 설립 및 완성

(5) 작업장 직업 위험 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6) 직업병 피해 응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24 조 직업위험을 발생시킨 용인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해 규제제도, 조작 절차, 직업위험사고 응급구조조치, 직장직업위험요소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심각한 직업 피해가 발생한 일자리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 설명에는 직업 위험의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