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일정한 신탁목적을 위해 수탁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다. 신탁이 성립된 후 의뢰인은 더 이상 직접 관리하고 운용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그에게 관리와 사용을 위탁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그가 신탁을 법에 따라 설립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어떤 신탁목적을 위해 수탁자의 이름으로 이런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 신탁의 법적 특징에 따라 수탁자가 없어서는 안 될 경우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3. 신탁재산이 형성되면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다. 신탁재산은 신탁의 형태로 타인이 관리하는 재산이지 신탁재산이 아니라 이런 특징이 없다.
4.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이름으로 관리 및 운용되지만 수탁자의 소유재산은 아닙니다. 수탁자의 원래 재산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줄여서 수탁인의 고유 재산이라고 부른다.
사부관리사 (PWM) 는 서비스층을 중심으로 현금, 신용, 결혼가족, 세무계획, 보험, 가족신탁, 투자조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층의 자산, 부채 및 유동성을 관리하여 서비스층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재테크 요구를 충족하고, 서비스인들이 위험을 줄이고, 부의 안전을 실현하고, 부가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