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55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시민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다. 피해자나 중국인민과 국가에 대한 범죄가 없는 것은 공안부가 지정한 관할이다.
제 356 조 외교교섭을 촉발할 수 있는 중대 섭외형사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성급 공안기관은 제때에 사건 처리 상황을 공안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 외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부와 외교부가 중국 주외사영관에 사건을 통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