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법' 제 97 조,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조정서가 전측에 전달되어 번복된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양측이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느 쪽이든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본 안건에서 원고가 조정협의 변경을 요구한 소송 요청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동의 하에 조정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