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입원 중 생활비와 영양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상 기준에는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원,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등 네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요. 교통사고 보상 기준에는 생활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배상액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장애 등급을 고려해야 한다. 보상 기준의 장애 등급 계수, 즉 1 부터 10 까지의 해당 퍼센트 계수는 각각 100% 부터 10% 까지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상 항목 및 계산 기준입니다: (1) 의료비. 의료비용에는 등록비,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의료비, 입원비, 재활비, 성형비, 후속치료비가 포함됩니다. (2) 잃어버린 시간. 착공비는 당사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당사자와 필요한 호위인원에 따라 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그리고 사망자 친족 (3 명 이하) 이 사망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실제 비용. (5) 숙박비. 당사자 본인과 그 외지 동행자들이 본 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실제 숙박비를 처리한다. (6) 입원 급식 보조금.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확정하다. (7) 영양비. 영양비용은 당사자가 보조치료를 하거나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병원 의견과 영양비 증빙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구는 주로 이러한 비용을 대상으로합니다. 장애 식별을 위해 인보이스와 같은 증거만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