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계법".
제 37 조 회계기관 내부는 감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출납원은 감사인, 회계 파일 보관 및 등록 수입, 지출, 비용, 채권 채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회계기관, 회계사는 본법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회계기관, 회계인의 위조, 변경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자료를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허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 규정 위반 행위를 거부하는 회계사에게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회계사는 본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원칙을 견지하고, 뚜렷한 성적을 낸 사람은 정신이나 물질적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