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안전법규, 표준규정제도,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모험작업을 하는 행위를 위반숙제라고 한다.
3. 위반지휘란 근로자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제제도, 기업안전관리제도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숙제를 하도록 안배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노동규율위반이란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노동규칙과 노동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91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액의 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이나 처분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평생 본 업종의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