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증과 토지증을 가장 먼저 합병한 것은' 상해시 부동산등록조례' 입니다. 이 조례는 3 월 1996 일에 발효되어 주택과 토지증 합병을 실시하여 통일된 부동산권증을 발급했습니다. 2008 년 9 월 1 일부터 두 증명서가 완전히 통합되어 통칭하여' 주택소유권증' 이라고 불린다. "양증단결" 의 일반적인 의미는 부동산권이 되는 것, 즉 토지사용증과 주택소유권증의 결합이다. 도시와 농촌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대통일이다. 현행 부동산 발급 제도 하에서 도시에서 농촌까지 집단토지소유권증, 집단토지사용증, 국유토지사용증, 토지타권증, 주택소유권증, 농촌주택소유권증, 주택소유권증, 주택소유권증 등 8 가지 증명서가 있다.
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3 조 경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부동산 관리와 토지 관리를 주관하는 곳을 확정해 통일된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권과 주택 점유 범위 내 토지사용권의 확인과 변경은 각각 부동산 소유권 증서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