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과정에서 시공자나 청부업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근 건물이나 시설이 손상된 경우 시공사나 청부업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배상 책임은 우리나라' 침해 책임법' 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다. 법에 따라 시공측이 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를 부담하고 손실을 배상하다. 실제 조작 과정에서 시공측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들은 상응하는 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격리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런 영향을 피할 수 있다. 시공으로 인한 손상 문제가 있을 경우 시공측도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제때에 배상하여 손상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한 손상이 시공자나 청부업자가 아닌 경우,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사 건설과 무관한 손상이나 손실이 자연재해, 제 3 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건설자나 청부업자는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공측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심각한 손해나 손실의 증가를 초래하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과정에서 시공측은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으로 인한 피해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가져다주는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공측은 공사 기간 동안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42 조 * * * 시공작업을 할 때 시공기관은 시공행위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건설 단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