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증거부담이란 사법기관이나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공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사건의 사실이 성립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책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증거부담분배 규칙은 (1)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한다. (2) 자소사건에서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는 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형사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자소인이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자소인을 설득하여 자소 철회나 판결을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관련 증거를 취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인민법원에 증거를 인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피고는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할 책임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특수한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5) 인민법원은 증거책임을 지지 않지만 증거중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조사 검증을 책임진다. (6) 공안, 사법기관은 절차법에 관한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다. (7) 일부 절차적 사실의 경우 소송 요청을 한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5 조. 인민검찰원이 제보, 고발, 제보 또는 정찰원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마땅히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