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은 20 14 년 1 월 1 일부터 법원 효력 심판 서류가 인터넷에 전면 발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4 가지 판결을 노출해서는 안 되는 것 외에 대중은 언제든지 검열할 수 있다. 판결서의 제작은 형식적으로 규범성, 혁신, 개방성, 합법성, 정확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판결서의 제작은 형식적으로 규범성, 혁신, 개방성, 합법성, 정확성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공개 재판은 재판 활동의 최종 전달체이며, 사법판결은 당연히 공개 재판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사법판결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결론, 즉 판결 결과, 결론의 합법성과 정확성, 재판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판결은 공개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건을 제외하고 판결문은 사건의 심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증거, 질증, 법정 인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다. 분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다. 재판사항 적용법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사법판결의 불공개는 필연적으로 재판 활동의' 암함 조작' 에 대한 대중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 * *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