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명사 설명 견적
명사 설명 견적
명사 설명 제안: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한 뜻이다. 제안을 한 사람을 제안자라고 하고, 제안을 수락한 사람을 제안자, 상대인 또는 약속인이라고 한다.

제안, 일명 오퍼, 오퍼, 오퍼, 입찰 또는 오퍼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제안의 성질은 약속과 결합해 민사법률행위를 형성한다는 뜻으로, 그 자체가 독립된 법률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청약 취소의 의미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그 뜻은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프리, 희망명언)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약인은 약속기한을 초과하여 약속을 하거나 약속기간 내에 약속을 하고,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 제때에 청약인에게 도착할 수 없는, 새로운 청약을 위해 약속을 한다. 그러나, 제안자는 제때에 제안자에게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제안과 제안 초대장의 차이점

1, 법에 따라 구별됩니다. 법률은 행위가 청약 또는 청약 초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2,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구별합니다. 당사자의 뜻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가 제안인지 청약 초대인지 주관적으로 확정한다는 뜻이다.

3. 작성 내용에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약정의 내용에는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야 계약이 제안인의 약속으로 성립될 수 있다.

4. 거래습관, 즉 당사자가 예로부터 거래습관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상품 가격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래 습관에 따른 제안이 아니라 청약 초청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