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82 조는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이 업주의 같은 부분에서 얻은 수익을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업주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동네 업주의 모든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업주가 소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제 283 조 규정: 건물 및 부속 시설의 비용 분담, 수익 분배 등에 대한 합의가 있고, 약속에 따라;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독점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업주들은 동네의 장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부동산과 업주 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민법전' 제 943 조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정기적으로 업주에게 업주의 일부 업무와 수입 상황을 공개하고 업주대회, 업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공 수입이 더 이상' 엉터리' 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베이터 광고를 싫어하면 업주가 광고 철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 입니다! 민법전 제 278 조 제 1 항 제 8 항은 "주거 지역의 일부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부 용도를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결정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광고 게시는 * * * 경영활동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전' 제 278 조 제 2 항에 따르면 면적의 3 분의 2 이상,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 투표한 업주 중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와 4 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동네 내에 광고를 올리거나 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