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은 1 입니다.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훼손, 소량, 실제 손실 배상에 따라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이미 받은 우편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2. 미보증우편물이 분실, 파손 또는 소소한 경우, 실제 손실가치배상에 따라 최대 배상액은 지급된 우편요금의 6 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미 우편요금을 환불했습니다. 보상 기준이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탁송의 실제 가치에 따라 동등한 보험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3. 우편물이 지연되고, 국내 속달 우편은 운송회사가 발표한 전체 시한에 따라 환불됩니다. 국내 택배 소포 우편물은 보편적 서비스 발표 시한을 기준으로 이미 받은 우편요금을 환불합니다.
법적 객관성:
택배 잠행 조례 제 27 조 택배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택배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험 규칙에 따라 보험택배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발전시키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