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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 202 1 월
법률 분석: 고용인 단위가 고온날씨 (일최고기온이 35 C 이상에 달함) 에 근로자의 노천 작업을 배정할 때;

만약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출 수 없다면 (33 C 제외)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후 조건의 차이로 인해 고온 수당은 시간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되기 시작한다. 베이징, 천진, 상하이, 절강, 산서, 허난, 산시, 광동, 광시, 장시, 장쑤, 산둥, 간쑤, 호북, 닝샤, 구이 저우 및 기타 지방은 6 월에 고온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난은 4 월에 분포를 시작했다. 호남 요녕성은 7 월에 분포하기 시작했다.

출시 기간을 보면 상하이, 절강, 산시, 강서, 장쑤, 산둥, 간쑤, 호북, 닝샤, 구이저우 등의 성은 6 월 이후 4 개월 동안 발행되었다. 광둥성과 광시는 6 월부터 5 개월 연속 시작되었다. 해남 날씨가 더워 고온수당 지급기간이 가장 길어 4 월부터 10 까지 총 7 개월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성은 6-8 월이나 9 월 사이에 있다. 해남을 제외하고 최대 기간은 7 개월이다.

법적 근거: 고온수당 발급 기준은 20 12 개정된' 더위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에 따라 고용주가 35 C 이상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배치해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이날 야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때, 고용인은 근로자의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누적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에는 3 시간 이내의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