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8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신원 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문의를 거쳐 아직 명확하게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된다. 단, 특별히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은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인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 대리인의 인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그 측의 인가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사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상대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