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제는 공무원 편성이 아니다. 너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지만 아직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임용제 공무원은 보통 거의 모든 일을 하면 너를 해고하지 않고 채용된 후에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보통 상당한 전문성이나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채용한다.
임용제가 해고될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5 년 이내에 응시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 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고용된 임용 절차는 운영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관련 규범 및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용제 공무원 합의임금의 복지, 보험 대우 등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확정하다. 공무원법은 인사분쟁 중재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성과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법은 임용제 공무원이 인사중재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의 상벌 임면 결정' 으로 인한 분쟁을 수안 범위에서 분명히 배제했다. 이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계약의 사법구제는 심사 범위, 증거부담, 증명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