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 조, 직업원 모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유상모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거나 비판을 통보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학생 모집 계획을 삭감하거나, 학생 모집을 일시 중지, 중지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a)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학생을 유치하고 매매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생원학교와 학생 모집 등 관련 협의를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준다.
(3)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 모집 인원수에 따라 생원학교나 그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