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이하' 약품관리법'): 이 법은 우리나라 약품감독의 기본법으로 의약품 생산, 경영, 사용 관리제도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약품등록관리조례": 이 조례는 약품등록의 구체적인 절차, 기준 및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약품감독의 중요한 근거이다.
3.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 (GMP): 이 규범은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의 품질 관리 표준이며, 의약품 생산업체가 GMP 규범을 준수하여 생산 과정이 품질 표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광고 심사 발표 기준: 이 기준은 약품 광고 발표의 원칙과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약품 광고의 내용, 방식 및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 규정은 식품안전관리제도와 감독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과 의약품 중 약물 잔류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