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캐나다 이민 기관에 연락해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캐나다 이민 자격을 확인하세요. 2. 위탁서에 서명하고 신청 방안을 확인한 후 직원들은 각종 관련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필요한 공증, 감사, 평가 등을 준비하십시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4. 이민국은 서류번호를 보내 신청인의 자료를 받은 후 자료 심사서를 발급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더 보충하고 면접 통지를 한다. 5. 대행사를 초청하면 일대일 면접 훈련을 배정하고 면접 자료를 준비한다. 면접이 통과되면 이민국은 CSQ 를 발급하고 배경조사를 하고 신체검사를 배정하며 연방정부는 이민 비자를 발급해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다.
법적 근거: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 제 28 조, 영주민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거주 의무를 충족시켜야 한다. 어떤 5 년 동안 영주민은 반드시 다음 조건 730 일을 만족시켜야 영주민의 거주 의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인은 실제로 캐나다에 거주한다. 영주민은 외국에 거주하지만 배우자나 캐나다 시민의 동거자 또는 자녀들이 캐나다 시민의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민은 캐나다 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상업활동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거나,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됩니다. 세 번째 경우 영주민의 배우자, 동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