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도시 저보험 기준이 500 원에서 520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시 전체 농촌 저보험 최저 기준은 1 인당 월 340 원에서 380 원으로 인상되었다.
상하이: 1.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505 원에서 1 인당 월 570 원으로 조정된다. 2.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연간 4320 원에서 1 인당 연간 5 160 원으로 조정된다. 즉 1 인당 월 360 원에서 1 인당 월 430 원으로 조정된다.
선전: 저보증기준은 5 10 원에서 560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광저우: 도시 저보험 기준은 4 15 원에서 530 원/월/명으로 27.7% 증가했습니다. 농촌 저보기준은 원래 300 원/월에서 420 원/월/명으로 40% 인상했다.
합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가구당 월 4 10 원으로 조정된다. 농촌 저보험 표준 가이드라인은 1 인당 매년 1650 원 이하로 20 13 1 부터 시행한다.
란저우: 924 위안-1680 위안,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 조례' 제 6 조 최저임금기준의 확정과 조정은 현지 근로자와 그 부양인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소비가격지수, 직공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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