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집이라면 법원이 보전한 후 원칙적으로 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적용 민사소송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2006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36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2 월 4 일부터 시행됐다.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