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채무자는 파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누리는 채권을 파산 채권이라고 한다.
제 116 조 파산 재산 분배 방안은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관리인이 집행한다. 관리자가 파산 재산 분배 방안에 따라 여러 번 분배한 경우, 이번 분배의 재산과 채권 액수를 공고해야 한다. 관리자가 최종 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본법 제 1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