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법 제 43 조 제 4 항에 따르면 교육자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며 "학생은 학교와 교사의 관리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정한 휴대전화 금지 규정은 학교 자유재량권의 적당한 행사여야 한다.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학교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휴대전화 금지는 학교 규칙과 제도에 명확하게 포함돼 중학생 관리 계약이 될 수 있다. 물론 학생의 휴대전화는 함부로 압수해서는 안 되고, 위반된 학생휴대전화는 잠시 보관할 수 있다. 일부 학교들은 몸수색, 몰수, 대중 앞에서 때려잡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난폭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