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조례 제 21 조에 의거하다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는 미성년자를 영입해 영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는 사업장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로고를 달아야 한다.
제 22 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의 일일 영업시간은 8 시부터 24 시까지로 제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관리조례 제 31 조에 의거하다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 경영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문화행정부에서 경고하며 15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휴업을 명령하다.
(a) 규정 된 영업 시간 이후에 영업한다.
(2) 미성년자를 사업장으로 접수한다.
(c) 비 온라인 게임을 운영한다.
(4) 사업 관리 기술 조치의 무단 시행을 중단한다.
(5)'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증' 이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려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