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24 조 국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국가안보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데이터 안전심사제도를 수립했다.
법에 따라 내린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 25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및 국제 의무 이행과 관련된 규제 품목 데이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제 26 조 데이터 및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과 관련된 투자 및 무역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7 조 데이터 처리 활동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전체 프로세스의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보안 교육 및 교육을 조직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해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할 때는 사이버 보안 수준 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 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의 처리자는 데이터 보안 소유자와 규제 기관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보안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