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소송 사건.
3. 신청인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4.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
5. 사건과 법적 절차가 간단해서 보통 법률 서비스 요원을 고용하여 대리할 필요가 없는 사건.
6. 법적 구제 수단을 다 써 버린 사건.
7. 신청인은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률 원조를 사취하는 것이다.
8.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률지원센터에서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타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지원조례' 제 18 조,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검증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