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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전 중재 규정
법률 분석:

1.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법에 따라 중재판결을 내린다.

2. 당사자는 노동 쟁의위원회의 중재 판결에 불복했다.

3.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은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시효와 중재 시효의 관계는 소송 시효가 권리자가 법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상실하는 법률제도라는 것이다. 중재 시효는 소송권을 가진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중재를 신청할 권리를 소멸하는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에서 중재는 소송의 필수 절차이다. 중재 전 소송 사건은 국가 중재법의 어느 법정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까?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 노동법' 은 노동 분쟁 중재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노동 분쟁 사건 적용 규정의 법정 행사 권리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시효는 중재 시효와 관련이 있고, 노동 분쟁 사건의 소송 시효는 중재 시효에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83 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30 조는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판결서는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