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기위는 이미 발효된 사법판결에 대해 무조건 준수해야 하며, 더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고, 사법판결의 유죄 판결을 당기 처분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규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다.
규율 처분 조례 제 4 장은 당원 위법범죄에 대한 처분을 한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1) 고의적인 범죄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규정된 주형 (집행유예 포함) 을 법에 따라 선고받았다.
(2) 단일 또는 추가 정치적 권리 박탈;
(3) 과실범죄로 법에 따라 3 년 이상 징역 (3 년 제외) 을 선고받았다.
과실범죄로 3 년 이하의 징역 (3 년 포함) 이나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적을 해고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당원 비준 권한의 규정에 따라 상급당 조직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면제받은 당원은 반드시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을 필요는 없다. 척도는 기위 상임위나 당위의 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