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과 단위를 동원하여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투입한다.
(2)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 구성 사양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컨테이너의 온전하고 깔끔함을 유지한다.
(c) 국내 쓰레기를 공시하는 시간, 장소 및 방법.
(4) 분류 배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를 제때에 만류한다.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제때에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나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보고하고, 처리에 협조한다.
(5) 생활쓰레기를 주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분류생활쓰레기를 뒤섞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다.
(6) 분류 생활쓰레기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7)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생활쓰레기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관에서 수거하여 운송하고, 생활쓰레기원, 종류, 수량의 인수인계등록을 돕는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