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택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국 택배업체가 2 만 곳이 넘고, 일평균 택배 서비스 이용자가 2 억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택배사들은 교통안전을 무시하고 빨간불, 역행, 과속 등 교통위법 행위가 흔하지 않아 도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도 있다.
이를 위해 공안부 교관국은 각지의 공안교관부에 관련 요구에 따라 질서 정비력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소유자와 여러 차례 위법행위자를 부정직 기록에 포함시켜 기업이 철수와 진입 금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 전자상거래 물류 및 택배 지부는 택배, 인스턴트 배송업체, 배송업체에 대한 신용 관리, 교통안전주체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노출, 불량기업 기록 포함, 관련 부서 푸시 및 통보에 대해 밝혔다. 여러 차례 심각한 교통 위법 행위가 발생했고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리셀러에게 업계 전반의 철수를 통보하고 출입을 금지한다.
공안부 교관국,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는 택배, 배달업계 배송원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문명적으로 여행할 것을 촉구했다. 초과 전기 자전거 등 불법 차량 배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송차량을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위챗 칠하지 않고, 운전에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다. 자각적으로 기동 차선 점유, 신호 위반, 역행, 과속, 음주운전 등 심각한 교통 위법 행위를 거부한다. 배송차량은 주차하지 않고 함부로 방치하여 과거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