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은 노동 중재 입건 기준에 대한 관련 대답이다. 1.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 인민법원은 아직 중재하지 않았거나 중재기관 기각통지서를 받지 못한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개정 사이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신청인에게 신청서 사본을 전달하고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서 답변을 하지 않는 사람도 중재개정 때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3.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 구성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나 대리인을 몰래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