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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관계의 범위를 정했다.
법적 주관성:

노동법은 주로 대상 노동관계를 조정하는데, 노동소유자 (노동자) 와 노동사용자 (고용인 단위) 가 노동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쪽은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노동과 생산자료를 결합한 생산관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5 년 5 월 25 일 발표한' 노동관계 확정에 관한 통지' 제 1 조는' 노동관계 수립' 의 정의를 분명히 했다.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2.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정제도를 적용한다. 3.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 * *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