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9 조
규제, 집행유예,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고 지역사회교정기관이 실시한다. 제 268 조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때에 수감해야 한다.
(a) 임시 감독 외 집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감독 및 관리 관련 규정의 임시 집행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잠시 옥외 집행이 사라진 후 범인의 형기가 채 차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잠정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뇌물 등 불법 수단을 취하여 잠시 감외 집행을 하는 경우, 잠시 감외 집행 기한은 집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인은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도망친 것으로, 도망가는 시간은 집행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제때에 감옥이나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