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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민법 행위입니까?
에 속한다. 혼인, 법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배우자 관계를 맺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 및 기타 책임을 지는 민사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쌍방이 자발적으로 체결하여 법정 연령에 이르고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결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 모두 완전히 자원하여 진실한 뜻을 표현해야 합니다.

2. 결혼할 때 남자는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

3. 남녀 쌍방은 직계 혈육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이 아니다.

4, 직계 혈육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이 될 수 없다.

5. 쌍방은 의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나 결혼을 미루는 질병을 앓아서는 안 된다.

6, 일부일처 제, 즉 중혼에 부합해야합니다.

공식 요구 사항:

남녀 쌍방은 반드시 직접 혼인등록처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대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미 쌍둥이 형제가 대신 수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등록기관 직원들이 혼인증을 사기당하더라도 유효요건이 부족해 혼인관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9 조 규정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