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통일에 의해 규정되어 강제형과 고정형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유형 강제란 당사자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고정형은 당사자가 물권의 법정 내용에 위배되는 물권을 창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물권 중의' 법' 은 법률,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가리켜야 하며,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물권의 법정 원칙을 위반한 효력: 1. 법에는 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다. 대만성' 민법전' 제 9 12 조는 "전권의 약속 기간은 30 년을 초과할 수 없고, 30 년을 넘으면 30 년으로 줄어든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전권이 법정기한을 초과한 것은 전권이 무효가 아니라 시한이 30 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적 근거가 없고 강제성이나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3. 설정된 물권의 일부 내용은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며, 법률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물권은 무효이지만,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에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