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19 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계약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19 조는 노동계약이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텍스트:
노동법' 제 19 조는 노동계약이 갖추어야 할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의 이름과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노동계약기간, 업무내용과 장소,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보수, 사회보험,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험 등이 있다 이 조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계약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로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반드시 쌍방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계약의 조항은 반드시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노동법' 제 19 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계약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로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 계약은 반드시 쌍방의 협의를 거쳐 일치되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