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협정 공증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유학자가 유학문제에 대해 합의한 합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유학 계약 공증,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파견 단위의 법인 자격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2. 파견 단위 인사부에서 발급한 소개서 (유학자와 보증인의 관계 증명서 포함) 3.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공파 유학생과 경제보증인의 신분증; 이 협정은 초본이다.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둘째, 유학협정 공증 처리시 주의해야 할 문제: 1. 유학협정 공증을 신청하려면 쌍방이 선택한 단위가 있는 곳의 공증처에 신청해야 한다. 2. 파견 단위는 법인 자격을 가져야 하며 대리인은 대리권과 명확한 대리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3. 보증인의 나이는 55 세 이하여야 하며, 보증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동료 또는 친구와 3 년 이상 업무왕래 또는 교제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식 업무와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 4. 협정의 내용과 형식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유학자에 관한 국가의 정책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5. 계약 조건은 완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파견 단위, 정부 파견 인원, 보증인의 기본 상황 (2) 유학의 시간, 국가, 장소, 내용 및 목표 (3) 다양한 비용의 부담; (4)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 보증인의 범위와 책임; (6) 협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당사자가 동의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