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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오근비 보상 기준
산업재해사고착공비 보상: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착공비 = 착공비 소득 * 착공비 고정소득 없음: 손실시간 = 손실시간 * 최근 3 년간 평균 소득수준; 지난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 착공비 = 착공비 * 전년도 같은 업종 및 유사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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