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제 1 조는 공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1 본 협약은 영업지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품 판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a) 이들 국가가 당사국인 경우; 또는
(b) 사적 국제법의 규칙이 당사국의 법률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2 당사자가 다른 나라에 영업지가 있다는 사실, 계약이 시작되거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어느 때든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의 어떤 거래나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도 보이지 않으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본 공약의 적용을 확정할 때 당사자의 국적과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 또는 상업의 성격.
, 생각해서는 안 된다.
C 국내법. 계약을 기준으로 하다. 당사자의 뜻이 자율적이다. -응?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공약을 적용하면 중국과 B 는 모두 계약국이므로 본 법이 적용됩니다.
중국 법원에서 섭외 민사법관계법 제 4 1 조에 따라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계약의 적용 법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판매자 A 회사는 특징 준수 당사자로, 자주 거주지법이 중국이므로 중국 법률이 적용된다.
이상은 저의 졸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험 대상은 로스쿨 학생 맞죠? 공부 열심히 하고, 먼저 법률을 보고 질문하자 ~